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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개정(18.05.01) 시행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분실 미신고, 미처리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상향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어선법 개정(18.05.01) 시행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분실 미신고, 미처리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상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2

어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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