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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작성자 최영일 등록일 2020.07.29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 소유 해상사격장으로 공군 해상 사격 집행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대 상

미여도(쌍여도)

주변 해상

연 중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 063)928-2349, fax063-928-2948

 - 전자메일 : atrata5672@korea.kr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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