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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0-1호(출입통제장소 공고, 위험구역 변경)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0-1호(출입통제장소 공고, 위험구역 변경)
작성자 최송아 등록일 2020.07.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출입통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 장소의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장소는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위험구역의 변경이 있어 공고합니다.


※ 출입통제장소(상세 장소는 구역도 참고)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2개소)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1개소)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부안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공고(위험구역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부안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공고(위험구역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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