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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부안해경,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자 박윤성 등록일 2019.04.10

부안해경,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자수시 선처 및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대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 투약자이다.
 
  자수 방법으로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ㆍ보호자ㆍ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및 내사, 기소 중지 중인 사람도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 기간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자수기간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경위, 개선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투약자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재활치료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 자수자 및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할 것”이며 “치료를 받고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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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190410 부안해경,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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