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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및 안전검사 등 일제정비 기간 운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19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및 안전검사 등 일제정비 기간 운영
작성자 차수정 등록일 2018.11.23

 ★ 동력 수상레적기구 등록사항 및 안전검사 등 일제정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일제정비 기 간 : 2019년 2월 28일까지

▶ 대   상 : 신규, 말소등록 대상 및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 일제정비 기간내 등록 및 안전검사 수검 바라며, 

   2019년 3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처분이 집행 예정입니다.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신청 및 문의

  - 수상오토바이

  - 20톤 미만 모터보트 및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기구별 안전검사 기간]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 및 문의

  -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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