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 수상레적기구 등록사항 및 안전검사 등 일제정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일제정비 기 간 : 2019년 2월 28일까지 ▶ 대 상 : 신규, 말소등록 대상 및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 일제정비 기간내 등록 및 안전검사 수검 바라며, 2019년 3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처분이 집행 예정입니다.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신청 및 문의 - 수상오토바이 - 20톤 미만 모터보트 및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기구별 안전검사 기간]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 및 문의 -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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