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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공고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요청한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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