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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김민규 등록일 2019.05.10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봄 행락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5월 한달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가지 안전 캠페인 활동 등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31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 봄 행락철은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므로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들의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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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보령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보령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41-40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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